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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ne 16, 2020

이엔케이 트레이딩 ′빨라 낭파 파파야샐러드용 드레싱′ 수입미신고로 회수조치 - 넥스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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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조치 된 이엔케이 트레이딩 '빨라 낭파 파파야 샐러드용 드레싱' <사진=식약처>

[넥스트뉴스=김혜민 기자] 식약처는 지난 16일 이엔케이 트레이딩의 '빨라 낭파 파파야 샐러드용 드레싱'을 식품위생법 제4조 제6호 위반으로 회수 조치했다.

 

식품위생법 제4조 제6항 위반은 수입이 금지된 품목 또는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한 식품을 총리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경우다.

'빨라 낭파 파파야 샐러드 드레싱'은 적법한 신고절차 없이 수입된 제품으로,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거래처는 업소와 대리점에 되돌려 주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혜민 기자 reporter@nex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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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17, 2020 at 07:02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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